아파트 매매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방법과 주의할점 3가지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
- 절차가 간단하고, 등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시간이 없다면 셀프등기는 비추천이다.
처음 셀프등기를 했을때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였다. 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구축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타지역으로 가면서 정리를 못하셔서, 내가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가족끼리 당사자라서 위임받기도 편하고, 그때 시간도 널널했던 시기라 셀프등기를 최초로 해보았다. 처음에 할때는 내가 얼마나 어떤 비용을 줄였는지 모르는 채로 경험삼아 해보았었고, 두번째는 가압류해제를 하였는데, 법무사에 의뢰했을때, 돈받고 해주기에 민망하였는지, 셀프로 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두번째 셀프등기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이사할집을 계약하셨는데, 내가 등기경험이 있는것을 알고는 해달라 하셨다.
주의할점 3가지
1.최대한 많이 검색해보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고, 그 양식 안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있다. 예시도 있으니 무었을 보고 어떻게 쓰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감을 잡을 수 있다.아파트는 구분건물이니 그에 맞는 신청서를 다운받아주었고, 내가 매도인과 부모님을 대리해야하기 때문에 위임장도 받아서 준비했다. 내가 법무사가 아닌데 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접수 할 수도 없을뿐더러 고발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었던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였고, 등기 접수 할때 등기관에게 설명하여서 접수할수 있었다.
2.서류나 현금준비를 꼼꼼하게 하자
양식마지막에 보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를 잘 적어 놓았다.
- 등기필증( 보안스티커 비밀번호, 일련번호, 부동산고유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쓰면 없어도된다.)
- 등기신청서(미리 타이핑하여 출력)
- 위임장(미리 타이핑하여 잔금때 매도인에게 도장받음)
- 매도용인감증명서(잔금때 매수인인적사항 넣어서 달라고하면 준비해주신다.)
- 매수자인감증명서(셀프등기때는 필요없지만 나는 부모님도 대리하기에 위임용으로 필요했다.)
- 토지대장(아파트이기에 대지권에대한 대장을 준비)
- 건축물대장(역시 아파트이기에 집합건물이고, 전유부로 준비했다.)
-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주소변동사항포함하여 준비해달라고했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에서 알아서 준비해준다.)
- 국민주택채권 현금(미리 인터넷에서 계산하여서 채권할인료를 현금으로 준비한다.)
- 취득세(계좌이체,체크카드 가능)
3.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자.
- 부동산
잔금후 거래신고필증과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를 미리 챙긴다. 한번에 해야 반나절에 끝낼수 있다.
- 동사무소
인감증명서나 초본준비가 되었다면 생략해도 된다. 인감이 준비되어있다면 초본정도는 부동산에서 해결 가능하다.
- 시군구청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곳이다. 무조건 취득세부터 낸다. 취득세를 내면 영수증에나오는 가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살수있다. 요즘 관공서는 친절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하지만 출장소에있는 은행직원들은 내 경험상 내가 초보라면 도움받을수 없다.
- 관할 등기소
취득세과 채권매입까지 했다면 그걸 토데로 등기신청서의 빈칸을 채운다. 그리고는 등기접수를 하면 끝나는데 서류를 등기관이 꼼꼼히 챙기고 친절하게 안내하니 걱정말고 접수하자. 만약 셀프등기가 처음이라면 성격에 따라 돈주고 맡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친절하고 설명도 쉽게 해준다.
후기
처음 셀프등기를 할때쯤에 법원직원들은 정말 밥맛 떨어질 정도로 불친절했다. 하지만 두번째부터는 놀랄 정도로 친절하였고, 셀프등기를 할 만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물론 그 은행 출장소 직원은 내생각엔 없어도 될듯했다. 다른은행을 가면 처리가 빠르다며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바로 고객센터에 이야기 해주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근저당권도 없었고 소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만약 조금 복잡했다면 나도 법무사사무실로 갔을것이다. 만약 소액이고 간단할 것 같다면 한번쯤은
시도해보길 권한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사건들은 법무사들도 싫어하더라.